접촉사고가 나면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지는 병원이랑 보험사가 알아서 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9월 10일부터는 달력이 먼저 정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치료기간은 경상환자 기준으로 4주와 8주, 두 지점에서 끊깁니다. 사고일부터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그날로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 의사가 끝나고,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한 번 통과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하루 차이로 규정이 갈립니다.
9월 10일에 시행되는 법령 목록을 훑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걸려서, 국가법령정보에서 개정문과 부칙 원문을 직접 열어봤습니다. 뉴스에는 “8주 초과 치료는 심사를 받는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정작 사고 당사자가 움직여야 하는 날짜는 8주가 아니라 4주와 7주였어요.

교통사고 치료기간이 4주·7주·8주로 나뉩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사가 병원에 보내는 ‘진료비 지급 의사 통지’에 유효기간을 적도록 했습니다. 경상환자의 최초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못 박혔어요.
그 뒤로는 본인이 낸 서류가 기간을 늘립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 이내면 그 기간까지 그대로 연장되고, 8주를 넘기면 그때부터 검토 절차가 붙습니다.

나는 ‘경상환자’에 들어가나
시행령이 말하는 경상환자는 별표 1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입니다. 별표 원문을 열어보면 12급 첫 줄에 척추 염좌가 있어요.
범퍼 긁힌 사고 뒤에 목이랑 허리가 뻐근해서 병원 가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뇌진탕은 11급이라 이번 절차의 대상이 아니에요.
| 상해급별 | 책임보험금 한도 | 대표 상해 |
|---|---|---|
| 11급 (대상 아님) | 160만원 | 뇌진탕, 코뼈 골절(수술 안 한 경우) |
| 12급 | 120만원 |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 단순 염좌 |
| 13급 | 80만원 | 단순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없는 흉부 타박상 |
| 14급 | 50만원 |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

내 급수가 몇 급인지는 짐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보내는 통지서에 교통사고환자 성명, 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통지 번호, 유효기간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급수가 갈리는 지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같은 부위를 다쳐도 골절이면 11급 위로 올라가고, 염좌면 12급에 머무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상해내용을 보고 자기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4주 안에 진단서를 안 내면 그날로 끊깁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보험사가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사는 병원과 환자 양쪽에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고 통지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그날부터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 의사를 거두는 경우도 절차가 생겼습니다. 이때는 환자 성명과 통지 번호에 더해 철회 사유와 종료 일자를 적어 병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내 돈이 나가는지가 문서에 남는다는 뜻이에요.
8주를 넘기려면 진흥원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를 넘으면 시행령은 이를 ‘장기치료’로 부릅니다. 이 경우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사에 내야 하고, 보험사는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깁니다.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환자와 보험사 양쪽에 통지합니다. 그 결과가 곧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됩니다.
검토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고 보험사에 요청해도 됩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을 이어 붙이면 그림이 나옵니다. 7주차에 자료를 냈다고 치면 검토 7일, 이의신청 7일, 심의 14일로 최장 28일이 더 붙어요. 사고 후 11주차쯤에야 “얼마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되는 일정입니다.
날짜로 옮겨보면 감이 옵니다. 시행 첫날인 9월 10일에 사고가 났다고 치면 진단서 마감은 10월 8일, 장기치료 자료 마감은 10월 29일, 8주가 되는 날은 11월 5일입니다.
10월 초에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끼어 있어 병원 일정이 밀리기 쉬운 구간이기도 합니다. 진단서를 받으려면 진료를 봐야 하니, 연휴 앞뒤로 며칠은 미리 빼두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해요.
9월 9일 사고와 9월 10일 사고는 규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에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부칙은 제11조와 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9월 9일에 난 사고는 치료가 10월까지 이어져도 종전 규정으로 처리되고, 9월 10일에 난 사고부터 4주·7주 서류 일정이 붙습니다. 시행일 기준은 치료받는 날짜가 아니라 사고 난 날짜예요.
참고로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572호로 2026년 8월 11일 공포됐고, 별표 5의 인용 조문 정비만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됐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조문 세 개는 전부 9월 10일자입니다.
왜 이런 절차가 생겼나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붙여둔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경상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금이 늘고, 그게 다시 보험료로 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보험사 손에 두지 않고 제3의 기관에 맡긴 구조가 됐어요.
검토를 맡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고, 이의를 다루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원래 공제 분쟁을 조정하던 조직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 위원회의 업무에 ‘제11조의3에 따른 이의제기 접수 및 심의·의결 결과 통보’를 새로 넣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심사 기관과 이의 기관이 서로 다른 곳에 배치됐다는 뜻입니다. 검토 결과를 뒤집을 창구가 형식적으로는 따로 열려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뭘 챙겨야 하나
보험사가 보내는 지급 의사 통지에는 상해내용과 유효기간이 찍혀 나옵니다. 그 통지 내용을 받은 날 바로 확인해 두세요. 내 급수와 마감일이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남은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진흥원이 “8주면 충분하다”고 본 뒤에도 통증이 남으면, 그 뒤 치료비는 결국 본인 부담과 소송 사이에서 갈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이 답하지 않아요.
제도 글은 시행일과 근거 조문을 같이 적는 게 이 블로그 원칙이라, 이번에도 원문 링크를 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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