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의무화 — 적용 기관과 예외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그거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게 2026년 8월 20일부터 일부 기관에 한해 ‘의무’가 됩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고, 지금은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전역할 때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나중에 어디 가서든 경력으로 쳐준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법 조문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포함할 수 있다” — 딱 이 다섯 글자였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조문을 직접 뜯어보고,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제도 변화를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 재량에서 의무로 (AI 생성 이미지)

🗓️ 무엇이 바뀌나 —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핵심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입니다. 종전에는 제3항 하나뿐이었습니다.

제16조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제4항이 신설(2026.2.19)되어 8월 20일부터 붙습니다.

제16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 하나 읽는데도 괄호가 세 겹이라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제16조 제3항 (기존)제16조 제4항 (신설·8/20 시행)
대상 기관모든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의무 여부포함할 수 있다 (재량)포함하여야 한다 (의무)
인정 기간제한 없음(기관 재량)3년 이내
인정 대상 기간군·공익 분야 복무기간법정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근거2026.2.19 개정, 2026.8.20 시행
개정 전후 비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대조

한줄평: 범위는 좁아졌는데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기존 제3항은 모든 기관에 열려 있지만 아무도 안 해도 그만이었고, 신설 제4항은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좁힌 대신 “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되는 곳이 생겼다는 게 훨씬 큽니다.


🏛️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어디가 의무 대상인가 — 준용 조문 3개를 풀면

신설 제4항이 지목한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 군데를 끌어옵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펴보면 이렇습니다.

근거 조문해당 기관8/20 이후
제30조 제1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공립학교✅ 의무
제33조의2 제2항 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의무
제33조의2 제2항 제2호「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 제76조 지방공단✅ 의무
제30조 제2호하루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종전대로 재량(제3항)
제30조 제3호사립학교❌ 종전대로 재량(제3항)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의무 대상 기관 — 국가유공자법 제30조·제33조의2 기준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실효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기업이나 사립학교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예전의 “포함할 수 있다”에 그대로 머뭅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역자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의무가 걸린 기관 목록입니다. 즉 이 목록은 원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제대군인 호봉 인정은 그 목록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기관이 여기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공공기관 지정 여부(알리오 공시)와 지방공사·공단 여부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갈립니다.


📏 3년 상한과 ‘의무복무기간’이라는 단서

조문을 꼼꼼히 보면 제한이 두 개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실제 체감 금액을 결정합니다.

  •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아무리 오래 복무했어도 이 조항으로 얹을 수 있는 경력은 최대 3년입니다.
  • 법정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 「병역법」·「군인사법」·「대체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기준입니다. 의무기간을 넘겨 자원해서 더 복무한 기간까지 이 조항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구체적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적어둘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8월 20일 시행 예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6.9 공포)에는 이 호봉 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분은 의료지원 기관 확대와 법률구조 대상 확대 쪽이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별도 개정이 뒤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쓰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호봉을 몇 호봉 얹어주느냐는 시행령과 각 기관의 보수 규정을 함께 봐야 확정됩니다.

참고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이미 시행령 제19조에 수치가 박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적용되는 확정 규정입니다.

복무기간응시연령 상한 연장
2년 이상3세
1년 이상 2년 미만2세
1년 미만1세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 — 응시연령 상한 연장

그리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그 사람도 제대군인으로 봅니다. 전역 전에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연령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5년이라는 갈림길 — 제대군인 지원 지도 전체

여기서부터가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복무기간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법 제2조 정의 조항이 그 갈림길입니다.

구분정의(법 제2조)대표 혜택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현역·보충역·대체역)응시연령 연장, 호봉 인정(8/20~), 전역 후 3년 내 진로·취업상담 등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위 항목 +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전직지원금 월 58만원, 법률구조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 +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위 전부 + 전직지원금 월 81만원, 대부, 교육지원, 주택 우선공급,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공공시설 할인
복무기간별 제대군인 지원 비교 — 제대군인지원법 및 시행령 기준

표를 만들고 나서 좀 허탈했습니다. 저는 5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고, 위 표에서 굵게 표시된 것들은 대부분 제 것이 아닙니다. 전직지원금도, 대부도, 주택 우선공급도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0일 개정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제로 돈으로 돌아오는 몇 안 되는 조항이거든요.

전직지원금 숫자도 짚어둡니다.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장기복무 월 81만원, 중기복무 월 58만원이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받아 최장 6개월 지급됩니다. 다만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고, 군인연금(퇴역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시행령 제20조의2에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는데, 학원 수강이나 인터넷 구인 응모도 포함됩니다.


🏥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것들 — 병원과 법률구조

8월 20일에는 호봉 조항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개정 전후 조문을 대조해 보니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중심이었는데, 법 제20조 제1항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령(2026.6.9 공포)은 이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꽤 큽니다. 다만 고시로 지정된 곳만 해당하므로, 아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가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종전 법 제23조의2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은 그 대상에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넣었습니다. 제2호는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호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로 전역한 사람에게도 법률구조 문이 열린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 정리 — 챙길 것과 기대하지 말 것

  • 공공부문 취업 준비 중이라면: 8/20 이후 임용·채용 시 호봉 산정에 복무기간이 반영되는지 인사부서에 근거 조문(법 제16조 제4항)을 들고 확인하세요.
  • 전역 6개월 전이라면: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전역 전 응시에도 적용됩니다(법 제16조 제2항).
  • 지방 거주 전역자: 고시되는 공공단체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 사기업·사립학교 취업: 이번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달렸습니다.
  • 3년 넘는 경력 인정: 이 조항으로는 최대 3년입니다.
  • 전직지원금: 5년 미만 복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조문이 남 얘기 같다가도, 결국 합격한 다음 첫 월급에 붙는 숫자라는 걸 생각하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0원이지만,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지원제도를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법 제4조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여야 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은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험생 신청 가능 여부 글에서 소득·재산 요건까지 계산해 정리해 뒀습니다. 병역 복무기간이 나이 요건에 가산되는 부분도 그 글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와 부칙까지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 다음 편 예고: 시행령에 호봉 산정 방법이 실제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각 기관 보수 규정에서 군 경력이 몇 호봉으로 환산되는지 추적해서 후속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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