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그거 원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게 2026년 8월 20일부터 일부 기관에 한해 ‘의무’가 됩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고, 지금은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전역할 때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나중에 어디 가서든 경력으로 쳐준다”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막상 찾아보니 법 조문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포함할 수 있다” — 딱 이 다섯 글자였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이번 글은 그 조문을 직접 뜯어보고,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핵심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입니다. 종전에는 제3항 하나뿐이었습니다.
제16조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 제4항이 신설(2026.2.19)되어 8월 20일부터 붙습니다.
제16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 하나 읽는데도 괄호가 세 겹이라 저도 두 번 읽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제16조 제3항 (기존) | 제16조 제4항 (신설·8/20 시행) |
|---|---|---|
| 대상 기관 | 모든 취업지원실시기관 | 국가기관·지자체·군부대·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 의무 여부 | 포함할 수 있다 (재량) | 포함하여야 한다 (의무) |
| 인정 기간 | 제한 없음(기관 재량) | 3년 이내 |
| 인정 대상 기간 | 군·공익 분야 복무기간 | 법정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
| 근거 | – | 2026.2.19 개정, 2026.8.20 시행 |
★ 한줄평: 범위는 좁아졌는데 강제력이 생겼습니다. 기존 제3항은 모든 기관에 열려 있지만 아무도 안 해도 그만이었고, 신설 제4항은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좁힌 대신 “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확실히 되는 곳이 생겼다는 게 훨씬 큽니다.
🏛️ 군 복무기간 호봉 인정, 어디가 의무 대상인가 — 준용 조문 3개를 풀면
신설 제4항이 지목한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 군데를 끌어옵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펴보면 이렇습니다.
| 근거 조문 | 해당 기관 | 8/20 이후 |
|---|---|---|
| 제30조 제1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공립학교 | ✅ 의무 |
| 제33조의2 제2항 제1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 의무 |
|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 제76조 지방공단 | ✅ 의무 |
| 제30조 제2호 | 하루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 | ❌ 종전대로 재량(제3항) |
| 제30조 제3호 | 사립학교 | ❌ 종전대로 재량(제3항) |
즉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실효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기업이나 사립학교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예전의 “포함할 수 있다”에 그대로 머뭅니다.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역자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팁 —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고용 의무가 걸린 기관 목록입니다. 즉 이 목록은 원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제대군인 호봉 인정은 그 목록을 빌려 쓰는 구조입니다. 내가 지원하려는 기관이 여기 들어가는지 헷갈린다면 공공기관 지정 여부(알리오 공시)와 지방공사·공단 여부부터 확인하면 대부분 갈립니다.
📏 3년 상한과 ‘의무복무기간’이라는 단서
조문을 꼼꼼히 보면 제한이 두 개 박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실제 체감 금액을 결정합니다.
-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아무리 오래 복무했어도 이 조항으로 얹을 수 있는 경력은 최대 3년입니다.
- 법정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 「병역법」·「군인사법」·「대체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기준입니다. 의무기간을 넘겨 자원해서 더 복무한 기간까지 이 조항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구체적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적어둘 게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8월 20일 시행 예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6.9 공포)에는 이 호봉 산정 방법을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분은 의료지원 기관 확대와 법률구조 대상 확대 쪽이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별도 개정이 뒤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쓰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호봉을 몇 호봉 얹어주느냐는 시행령과 각 기관의 보수 규정을 함께 봐야 확정됩니다.
참고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이미 시행령 제19조에 수치가 박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적용되는 확정 규정입니다.
| 복무기간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
| 2년 이상 | 3세 |
|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
| 1년 미만 | 1세 |
그리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그 사람도 제대군인으로 봅니다. 전역 전에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연령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5년이라는 갈림길 — 제대군인 지원 지도 전체
여기서부터가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제도는 복무기간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법 제2조 정의 조항이 그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정의(법 제2조) | 대표 혜택 |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현역·보충역·대체역) | 응시연령 연장, 호봉 인정(8/20~), 전역 후 3년 내 진로·취업상담 등 |
|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 +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 | 위 항목 +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전직지원금 월 58만원, 법률구조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 +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역 | 위 전부 + 전직지원금 월 81만원, 대부, 교육지원, 주택 우선공급,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공공시설 할인 |
표를 만들고 나서 좀 허탈했습니다. 저는 5년을 채우지 못했으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고, 위 표에서 굵게 표시된 것들은 대부분 제 것이 아닙니다. 전직지원금도, 대부도, 주택 우선공급도 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20일 개정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제로 돈으로 돌아오는 몇 안 되는 조항이거든요.
전직지원금 숫자도 짚어둡니다.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장기복무 월 81만원, 중기복무 월 58만원이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받아 최장 6개월 지급됩니다. 다만 전역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고, 군인연금(퇴역연금·일시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시행령 제20조의2에 여섯 가지로 열거돼 있는데, 학원 수강이나 인터넷 구인 응모도 포함됩니다.
🏥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것들 — 병원과 법률구조
8월 20일에는 호봉 조항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개정 전후 조문을 대조해 보니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보훈병원 중심이었는데, 법 제20조 제1항에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행령(2026.6.9 공포)은 이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합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꽤 큽니다. 다만 고시로 지정된 곳만 해당하므로, 아무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가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째, 법률구조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종전 법 제23조의2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으로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은 그 대상에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을 넣었습니다. 제2호는 전상·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호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입니다. 의무복무로 전역한 사람에게도 법률구조 문이 열린 것이 이번 개정의 실질입니다.
✅ 정리 — 챙길 것과 기대하지 말 것
- ✅ 공공부문 취업 준비 중이라면: 8/20 이후 임용·채용 시 호봉 산정에 복무기간이 반영되는지 인사부서에 근거 조문(법 제16조 제4항)을 들고 확인하세요.
- ✅ 전역 6개월 전이라면: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전역 전 응시에도 적용됩니다(법 제16조 제2항).
- ✅ 지방 거주 전역자: 고시되는 공공단체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해 두세요.
- ❌ 사기업·사립학교 취업: 이번 의무화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달렸습니다.
- ❌ 3년 넘는 경력 인정: 이 조항으로는 최대 3년입니다.
- ❌ 전직지원금: 5년 미만 복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조문이 남 얘기 같다가도, 결국 합격한 다음 첫 월급에 붙는 숫자라는 걸 생각하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제 통장에 꽂히는 돈은 0원이지만,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지원제도를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법 제4조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여야 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을 권리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소급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은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험생 신청 가능 여부 글에서 소득·재산 요건까지 계산해 정리해 뒀습니다. 병역 복무기간이 나이 요건에 가산되는 부분도 그 글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이유와 부칙까지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 다음 편 예고: 시행령에 호봉 산정 방법이 실제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각 기관 보수 규정에서 군 경력이 몇 호봉으로 환산되는지 추적해서 후속 글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