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게 좋을까… 난 러닝도 하고 헬스도 하는데.”
— 2026년 8월 7일 밤, 헬스장 가기 싫어서 미루던 중에
헬스장 소득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되나?” 싶어 법령을 직접 뒤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 상당수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촘촘하거든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그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을 직접 확인해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헬스장 소득공제, 언제부터 생긴 제도인가
정확히는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원래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문화체육사용분)에 체육시설이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이고,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② 3.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이 다목은 법률 제20617호(2024년 12월 31일 공포)로 신설됐고,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칙 제23조(적용례)가 적용 시점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부칙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즉 2025년 상반기에 낸 헬스장 회비는 아무리 카드로 긁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입니다. 2026년 8월인 지금은 물론 전액 대상 기간에 들어와 있고요.
“체육시설”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라고 위임했으니 시행령을 봐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6항(2025년 2월 28일 신설)이 답입니다.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⑯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 둘만입니다. 요가원,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클라이밍장, 배드민턴장, 태권도장, 실내 테니스장은 이 두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딸린 GX룸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 것과, 별도 요가원 회원권을 끊는 건 세법상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라, 동네 소규모 헬스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전에 카운터에 “여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된 곳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PT비와 입회금은 빠집니다 (분리 안 되면 딱 절반)
헬스장에서 돈이 제일 크게 나가는 항목이 보통 PT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121조의2 제17항이 이걸 잘라냅니다.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2 ⑰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 체육시설이용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3개월 회원권 + PT 10회 묶음 결제”처럼 한 덩어리로 긁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단서 조항이 시행규칙으로 넘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이 숫자를 정해뒀습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52조의3 ③
“(…)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수증이 분리돼 있으면 시설 이용료만 100% 인정, 뭉뚱그려 결제했으면 그 금액의 50%만 인정. 그러니 회원권과 PT는 결제를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회원권 30만 원 + PT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한 번에 긁으면 50만 원만 인정되지만, 따로 긁으면 회원권 30만 원이 온전히 잡히는 대신 PT 70만 원은 애초에 빠지니까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원권과 PT의 비중에 달렸습니다. PT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묶어서 결제하는 쪽이, 회원권 비중이 크면 나눠서 결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공제율 30%, 그런데 총급여 7천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에 묶여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법 §126조의2 ② 3호).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이 15%인 걸 생각하면 두 배입니다. 사용처별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사용처 구분 | 공제율 | 비고 |
|---|---|---|
| 전통시장 사용분 | 40% | 법 §126조의2 ② 1호 |
| 대중교통 이용분 | 40% | 법 §126조의2 ② 2호 |
| 문화체육사용분(헬스장·수영장 포함)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30% | 법 §126조의2 ② 4호 |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법 §126조의2 ② 5호 |
표 오른쪽에 적어둔 단서가 핵심입니다. 법 제126조의2 제2항 본문은 공제금액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씁니다. 3호가 빠져 있죠. 그 3호가 바로 문화체육사용분입니다. 즉 연봉(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헬스장에 아무리 써도 이 항목으로는 1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넘어야 할 문턱 — 총급여의 25%
공제율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있습니다. 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된다고 규정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카드로 1,000만 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헬스장 회비만 따로 떼어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 카드 사용액이라는 큰 통 안에서 헬스장 결제분이 30% 칸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 기준으로, 제10항은 공제 한도를 연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으로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늘어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 등이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11항(2025년 12월 23일 신설)이 한도를 넘긴 경우의 추가 공제를 두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을 합쳐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됩니다. 여기에도 문화체육사용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소득·중간소득 구간일수록 헬스장 결제의 값어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받을 수 있는 사람 / ❌ 못 받는 사람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법 §126조의2 ①이 대상을 이렇게 한정합니다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문체부 지정 사업자로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결제
-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
-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이 조항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전용입니다
- ❌ 소득이 없는 사람 — 저처럼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이 여기 해당합니다
-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 요가·필라테스·골프연습장·클라이밍 등 수영장·체력단련장이 아닌 시설
- ❌ PT(개인강습비)와 입회금
★ 한 줄평 — 이 제도는 “운동하면 나라가 돈을 준다”가 아니라 “연말정산하는 사람이 지정 헬스장에서 회원권을 카드로 긁으면, 그 금액이 30% 칸으로 옮겨 앉는다“에 가깝습니다.
💡 실전 팁 3가지
① 등록 여부부터 확인. 헬스장이 문체부 지정 사업자가 아니면 위 내용이 전부 무의미합니다. 등록 업체 조회는 문화포털의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② 회원권과 PT는 결제를 분리. 뭉뚱그리면 시행규칙에 따라 딱 50%만 인정됩니다.
③ 가족 카드도 합칠 수 있습니다. 법 §126조의2 ③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사용금액은 본인 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는 자녀가 헬스장을 다닌다면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 전체(제126조의2 제1항)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적용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소득이 없어서 이 제도의 바깥에 있습니다. 헬스장은 다니고, 회비도 내고, 러닝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근로소득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만 정리해보니 가족 카드로 결제하면 제3항에 따라 합산이 가능한 구조라는 건 알게 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20대라면 저처럼 “나는 안 되네”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조항 하나는 기억해둘 만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쪽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문화가 있는 날 영화 할인 정리 글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쪽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현장 할인이라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나머지 항목(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이 각각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같은 방식으로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정책 정리 글은 정책 카테고리에 모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