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고소장은 어디로? 공소청·중수청 조문

“그럼 앞으로 중요한 일 있으면 특검이야? 아님 중수청이야?”

며칠 전 밤, 뉴스 보다가 혼자 검색창에 쳐본 질문

공부하다 말고 뉴스 헤드라인을 봤는데 검찰청 폐지라는 다섯 글자가 있더군요. 솔직히 그동안은 “또 정치권에서 싸우다 말겠지”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미 법이 공포까지 끝났고, 시행일이 딱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조문을 직접 긁어봤습니다. 뉴스 요약만 보면 “검찰이 없어진대”에서 끝나는데, 정작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쓴다면, 10월 이후엔 그걸 어디에 내야 하나.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 사건은 어떻게 되나. 검사가 영장은 계속 청구하나. 이런 실무적인 것들이요.

조문 다 읽고 정리해봤더니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오늘 글은 정치적 평가는 빼고, 법 조문에 적힌 것만 정리합니다. 제가 확인 못 한 건 확인 못 했다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와 기소가 두 기관으로 갈라지는 구조를 표현한 일러스트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갈라집니다 (AI 생성 이미지)

📅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입니다 — 근거 조문 한 줄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겁니다. “진짜 확정된 거 맞아?”

확정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한 줄로요. 「공소청법」 부칙 제2조가 통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공소청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3.24.>

이게 전부예요. 열 글자입니다. 1949년에 만들어져 78년을 버틴 법이 저 한 줄로 사라집니다. 조문 읽다가 좀 허무했어요.

날짜와 번호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내용
공포일2026년 3월 24일
법률번호공소청법 제21490호 /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1491호
시행일2026년 10월 2일(금)
없어지는 것검찰청법(전부 폐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생기는 것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제2조

이 글을 올리는 시점 기준으로 D-57입니다. 두 달이 채 안 남았어요.


🏛 대검·고검·지검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드라마에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단어 안 나오는 회차가 없잖아요. 그 이름이 바뀝니다.

공소청법 제2조·제3조를 보면 설치 구조 자체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법원에 대응해서 짝을 맞추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대법원에 공소청, 고등법원에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지방공소청. 지원(支院)이 있는 지역엔 지청을 둘 수 있고요.

지금 (~2026.10.1.)10월 2일부터대응 법원
대검찰청공소청대법원
고등검찰청광역공소청고등법원
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지방법원·가정법원
○○지청○○지청(명칭 유지)지방법원 지원
공소청법 제3조 — 관할구역도 각급 법원 관할을 그대로 따릅니다

재밌는 건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은 살아남는다는 점입니다. 공소청법 제6조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검사 직급도 검찰총장과 검사 둘로만 구분하고, 임기는 2년 중임 불가입니다(제11조 제3항). 기관 이름은 바뀌는데 사람 이름표는 유지되는 구조예요.

💡 실생활 팁 —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서류에 ‘○○지방검찰청’이라고 적힌 건 무효가 되나? 아닙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8조가 “다른 법령에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인용한 경우 각각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리해뒀습니다. 시행 전에 검찰청이 한 처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부칙 제6조 제4항). 서류 다시 떼러 안 가도 됩니다.


🔍 검사가 못 하게 되는 것, 그래도 계속 하는 것

여기가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제일 뭉뚱그려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공소청법 제4조가 검사의 직무를 8개 호로 나열합니다. 저는 이 목록을 옛날 검찰청법 제4조랑 나란히 놓고 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수사’라는 단어가 목록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대신 3호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이 들어갔어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돕는 역할로 문장이 바뀐 거죠.

반대로 그대로 남은 것도 분명합니다. 제4조 제2호가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헌법 제12조 제3항이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다고 못박고 있어서, 이건 법률만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사의 권한10월 2일 이후근거
공소 제기·유지✅ 유지 (핵심 업무)공소청법 §4 1호
영장 청구✅ 유지공소청법 §4 2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 유지공소청법 §4 5호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유지공소청법 §4 6호
범죄수익 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유지공소청법 §4 7호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 개시❌ 근거 조문 소멸검찰청법 폐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지휘가 아닌 협의·지원공소청법 §4 3호
공소청법 제4조 조문을 항목별로 정리

여기서 제가 확인한 사실 하나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아예 못 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찾아보니 현재까지 10월 2일자로 개정된 판이 올라와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살아 있어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도 그대로 있고요.

정리하면 사라지는 건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열어서 시작하는 권한”이고, 경찰이 넘겨준 사건을 다듬는 수사는 조문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뒤따를 수 있어서, 저도 10월 전에 다시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건 저도 조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무부 밑일 줄 알았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예요. 검찰 라인에서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의도가 조문 위치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지역 조직은 시·도 단위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고요(제3조 제2항).

청장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항목내용근거
소속행정안전부장관 소속중수청법 §3①
임명 절차후보추천위 추천 → 행안부장관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7③
임기2년, 중임 불가§7④
탄핵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가능§7⑤
추천위 구성9명 (법무부차관·행안부차관·법원행정처차장·대한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법전협 이사장 + 외부 3명, 이 중 1명 이상 여성)§9②④
후보 수3명 이상 추천 의무§9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

회전문 방지 장치도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겸임할 수 없고(제24조), 퇴직 후 2년 안에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제25조).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엔 시차가 있어요. “공소청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관이 될 수 없다”는 제19조 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단서). 출범 초기 2년간은 검사 출신이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넘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실제로 부칙 제4조가 그 통로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원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당 계급으로), 봉급이 깎이는 경우엔 원래 받던 봉급을 보전해줍니다(부칙 제4조 제6항).


📋 ‘중대범죄’가 뭔지 조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중수청이 아무 사건이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제2조에 목록이 못박혀 있어요. 조문 그대로 옮기면 너무 기니까, 어떤 동네 범죄인지로 묶어봤습니다.

분야대표 조문
내란·외환형법 제2편 제1장·제2장의 죄
공무원 부패형법 §122, §124~§133(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 §123의2
정치자금·국회 위증정치자금법 §45, 국회 증언·감정법 §14①
경제·금융특가법 §2~§11, 특경법 §3~§9, 공정거래법 §124·§125, 자본시장법
마약·보이스피싱·가상자산마약류관리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방산·군사기밀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기술유출·사이버산업기술보호법 §36~§38, 부정경쟁방지법 §18, 정보통신망법 §71
범죄수익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3·§4 (위 죄로 얻은 수익)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퇴직자 포함)
중수청법 제2조 제1호·제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으로 정리

마지막 줄이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검사·경찰·공수처·법원 직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를 중수청이 맡습니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봐주는 구조를 끊겠다는 설계인데, 퇴직한 뒤에 드러난 재직 중 범죄까지 포함시켜 뒀어요.

기관끼리 사건이 겹칠 때의 교통정리도 제43조에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따라야 합니다. 다만 공수처 사건은 예외라서,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장이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나뉘어 가는 흐름도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 창구가 갈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 그래서 내 고소장은 어디로 가야 하나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통 사람 입장에선 사실상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경찰서에 내거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좁아져 있었고, 이번에 그 좁은 통로마저 닫히는 겁니다. 즉 원래 경찰서에 내던 사람은 계속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내 사건이…10월 2일 이후 접수처기소는 누가
사기·폭행·절도 등 일반 형사사건경찰서 (지금과 동일)공소청 검사
대형 경제범죄·마약·보이스피싱·기술유출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공소청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공수처공수처 또는 공소청
검사·경찰관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검사
중수청법 §2·§4·§43과 공소청법 §4를 조합해 정리 — 세부 관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맨 앞의 제 질문 “특검이냐 중수청이냐”에 대한 답도 이제 나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수청이 상시 조직으로 늘 돌아가는 기본값이고, 특검은 그 상시 조직으로도 공정성이 의심될 때 국회가 따로 법을 만들어 여는 일회용 밸브입니다. 층위가 다른 얘기였던 거죠.


⏱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되나 — 90일 룰

이게 실제로 사건이 걸려 있는 사람에겐 제일 중요한 조항일 겁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답이 있어요.

원칙은 이송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부칙 제6조 제2항). 다만 예외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엔 공소청이 계속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에도 시한이 붙습니다. 제3항이 이렇게 못박아요.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3항

10월 2일에서 90일을 세면 올해 12월 31일 언저리입니다. 연말까지 못 끝낸 사건은 손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검찰 직접수사 사건에 관련돼 있다면 이 날짜는 알아둘 만합니다.

💡 — “그럼 내 사건이 이송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 그건 아닙니다. 부칙 제6조 제4항이 시행 전에 검찰청이 한 처분·행위는 공소청이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뒀습니다. 이미 낸 고소장, 이미 받은 조사, 이미 나온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10월 초에 한 번 확인 전화를 넣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 국민이 새로 쥐게 되는 카드 2개

조문을 훑다가 제일 반가웠던 부분입니다. 조직 개편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반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는 제도가 두 개 들어가 있었어요. 뉴스에선 거의 안 다루더군요.

① 사건심의위원회 — 기소·구속영장 판단을 다시 봐달라

공소청법 제21조입니다.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사뿐 아니라 사건관계인도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은 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그리고 그 변호인·대리인까지예요.

항목내용
설치 위치각 광역공소청 (옛 고등검찰청)
신청할 수 있는 사람검사 / 피의자·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 및 변호인·대리인
심의 대상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위원 풀50~200명 (임기 2년, 각계 전문가)
회의 구성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15명
의결위원장 + 위원 10명 이상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효력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공소청법 제21조

주목할 점은 법률에 직접 박혔고, 신청권자에 피해자와 고소인이 명시됐다는 겁니다. 무작위 추첨 15명이라는 구성 방식, 위원 임기 2년, 회의 비공개 원칙까지 전부 조문에 있습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 — 수사가 부당했다고 느낄 때

중수청법 제44조입니다. 이쪽은 수사 과정 자체를 겨냥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래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한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입건 전 조사”입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 흔히 내사라고 부르던 구간까지 심의 대상에 넣었어요. 구성 방식은 공소청 쪽과 같습니다. 50~200명 풀에서 매번 무작위 15명.

손실보상 조항(제47조)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더라도 책임 없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청구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5년이에요. 이건 무죄가 확정된 뒤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과는 다른 제도니까 헷갈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아직 안 정해진 것들 (제가 확인 못 한 부분)

여기부터는 솔직하게 씁니다. 조문을 읽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정말 자주 나와요. 즉 지금 시점에선 답이 없는 항목이 꽤 있습니다.

아직 미정정해지는 곳
공소청·지방공소청의 정확한 명칭과 위치대통령령 (공소청법 §3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대통령령 (중수청법 §3③)
검사→수사관 전환 시 대응 계급대통령령 (중수청법 부칙 §4)
진행 중 사건의 이송 절차대통령령 (공소청법 부칙 §6②)
중수청 최종 인력 규모대통령령(정원령) — 언론 보도치는 있으나 확정 아님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되는 항목들

중수청 인원이 몇 천 명이라는 기사들이 돌던데, 저는 확정된 정원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안 적겠습니다. 확정되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수사 관련 조항(제196조·제197조의2 등)이 10월 2일자로 손질될지 여부는,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해당 개정본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지어내느니 없다고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리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챙길 것❌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10월 2일 시행일 기억기존 서류·처분 무효화 (부칙 §6④·§8로 전부 승계)
진행 중 직접수사 사건이면 90일 시한고소장 접수처 변경 (일반 사건은 여전히 경찰서)
기소·구속영장 판단 불복 → 사건심의위 신청 가능영장 청구 주체 변경 (검사가 계속 청구)
수사 과정 부당 → 수사심의위 신청 가능‘검사’라는 직함 소멸 (그대로 유지)
손실보상 시효 3년/5년재판 절차 자체의 변화 (법원 조직은 그대로)
검찰청 폐지 이후 일반 시민 기준 체크리스트

한줄평 — 이름은 요란하게 바뀌는데, 일반인 생활 반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건 “심의 신청 카드가 두 장 생겼다”는 것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기관 내부 문제예요. 다만 그 두 장은 알아둬야 쓸 수 있으니까, 이 글에서 그 부분을 제일 길게 썼습니다.

원문을 직접 보고 싶은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시행예정 법령으로 전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뉴스 한 줄로 넘기지 말고 조문을 직접 열어보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안 어렵고, 기사에 안 나온 게 꽤 많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괜히 열어봤다가 두 시간을 썼거든요.


📌 다음 편 예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어느 도시에 생기는지, 그리고 경기 북부 기준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서 2편으로 올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여부도 그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시행령 제정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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