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병원비 많이 냈으면 돌려준대. 근데 그거 알아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 9월 초마다 반복되는 대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9월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이 낸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전하고 끝납니다. 정작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집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냐”인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문의 숫자를 나눠 보면 답은 절반 조금 넘는 사람만 자동입니다.

이 글은 복지부·공단이 2026년 8월 30일에 낸 발표문(정책브리핑 8월 31일 게재), 복지부가 공표한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원문,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을 근거로 씁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내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얘기라서, 안내문이 왔을 때 대신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동인 사람과 신청해야 하는 사람
발표문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인원 | 어떻게 받나 |
|---|---|---|
| 전체 대상 | 226만 2,605명 | 총 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
| 병원이 직접 청구 | 2만 7,742명 | 같은 병원에서 최고액 826만 원을 이미 넘김 → 공단이 병원에 1,846억 원 선지급, 본인 신청 불필요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131만 2,819명 |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자동 입금 |
| 미등록자 | 94만 8,452명 | 안내문 받고 직접 신청해야 지급 |
미등록자 숫자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병원 선지급분을 뺀 지급 대상 226만 1,271명에서 자동 지급 131만 2,819명을 빼서 나온 값이 94만 8,452명, 비율로 41.9%입니다. 열 명 중 네 명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서를 내야 돈이 들어옵니다. “알아서 들어온다”는 말은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해 둔 사람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이 131만 명 쪽인지 95만 명 쪽인지 확인하는 것. 과거에 한 번이라도 초과금을 받으면서 지급동의계좌 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있으면 자동 쪽이고, 그런 기억이 없으면 안내문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쪽입니다.
안내문은 네이버 → PASS → 카카오톡 순으로 온다
여기가 올해 달라진 지점입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먼저 보냅니다. 순서는 네이버 전자문서 → KT PASS 앱 → 카카오톡이고, 전자문서를 안 쓰거나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부모님 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문서”가 떴는데 스팸인 줄 알고 넘겼다면 그게 이 안내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 소재는 사칭 문자의 단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을 발표문과 공단 안내 그대로 적어 둡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신청 창구는 공단 누리집(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이고,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문자에 적힌 낯선 링크를 눌러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 직접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 팁 — 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초과금이 생길 때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아직 초과금이 없어도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고,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한 번 신청하면서 이 칸에 체크하는 게 내년 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얼마였나 — 소득 구간별 7단계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7단계로 다릅니다. 복지부가 공표한 2025년도 원문 표는 이렇습니다.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2025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 2024년 상한액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87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10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167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313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428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51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808만 원 |
1분위와 10분위 차이가 9.3배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의 89.1%(201만 6,503명)이고 지급액의 76.6%(2조 3,556억 원)를 가져가는 구조가 이 표에서 나옵니다.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으로 대상자의 57.9%, 지급액 기준으로는 67%(2조 596억 원)입니다. 부모님이 작년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다면 확률적으로 대상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항목도 알아둬야 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본인부담금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분 중 내가 낸 돈”만 세는 거라, 영수증 합계로 상한액을 넘겼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못 넘긴 경우가 생깁니다.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 — 체납액은 빼고 준다
발표문 끝에 짧게 붙은 문장이 있는데, 법 조문으로 보면 꽤 큰 변화입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21522호)으로 제44조에 제3항이 신설됐고, 공포 후 6개월인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신설, 2026-10-08 시행)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지금 진행 중인 2025년분 지급은 통보가 시행일 전에 나가면 종전 규정대로 가고, 10월 8일 이후에 통보되는 건부터 밀린 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붙인 개정 이유는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를 막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집에 체납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 액수가 안내문과 다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 일 3단계
① 자동인지 확인 — 공단 누리집(nhis.or.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돼 있으면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이니 기다리면 된다.
② 미등록이면 안내문 대기 — 네이버·PASS·카카오톡 전자문서함부터 열어 본다. 전자문서 미열람자는 우편으로 온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앱·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중 하나로.
③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 체크 — 다음 해부터 자동 입금으로 바뀐다. 이번 한 번만 손을 쓰면 된다.
| 대상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89만~826만 원) 초과자 226만 2,605명 |
| 지급 개시 | 2026-09-02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순차 자동 입금 |
| 미등록자 | 약 95만 명, 안내문(전자문서 → 우편) 수령 후 신청 |
| 신청 창구 | nhis.or.kr · 건강보험25시 앱 · 팩스 · 전화 1577-1000 · 우편 · 방문 |
| 법 개정 | 2026-10-08부터 보험료·징수금 체납액 공제 후 지급 가능(국민건강보험법 §44③) |
| 문의 | 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 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1 |
| 출처 | 정책브리핑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2026-08-31) · 보건복지부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 추천 — 오늘 부모님 폰의 전자문서함(네이버·PASS·카카오톡)부터 열어 보기. 안내문이 있으면 링크 대신 공단 앱에 직접 들어가 신청하고, 지급동의계좌에 체크.
❌ 비추 —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기(열 명 중 네 명은 안 들어옵니다), 문자 속 링크로 계좌 입력하기, 영수증 총액으로 상한액 넘겼다고 단정하기.
돈이 걸린 제도 글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시기, 스마트가전 캐시백 신청 방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2일 기준이며, 시행령·고시가 바뀌면 본문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