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개식용종식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검색어에 “개고기 언제부터 금지”, “먹으면 처벌받나” 같은 질문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을 몇 개 읽어봐도 “먹는 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에 딱 떨어지게 답하는 글이 잘 안 보이더군요. 어떤 글은 “먹는 것도 불법”이라고 쓰고, 어떤 글은 “소비자는 해당 없다”고 씁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원문과 부칙, 시행령을 직접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진영 다 절반씩만 맞습니다. 이 글은 개식용종식법 조문에 실제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2027년 2월 7일인지를 원문 기준으로만 정리한 글입니다. 찬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 확인 가능한 것만 확인하고, 확인 안 된 건 안 됐다고 씁니다.

결론부터 — 원문으로 확인한 6가지
| 질문 | 원문 확인 결과 |
|---|---|
| 먹는 사람(소비자)도 처벌되나? | 이 법에 소비·구매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다 (제5조·제17조 확인) |
| 언제부터 금지되나? | 금지조항(제5조)과 벌칙(제17조)은 2027년 2월 7일 시행 |
| 지금은 아무것도 시행 안 됐나? | 아니다. 제9·10·13·14·18조는 2024년 2월 6일부터 이미 시행 중 |
| 제일 무거운 처벌은? | 식용 목적 도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업주 지원은 있나? | 있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22.5만~60만원, 폐업 시기별 6구간 차등 |
| 실제로 얼마나 닫았나? | 법 시행 1년 시점 기준 1,537호 중 1,072호(약 70%) 폐업 (농식품부) |
① 개식용종식법 제5조가 실제로 금지하는 행위
법률 전체 이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로 2024년 2월 6일 공포됐습니다. 금지의 본체는 제5조 딱 두 항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동사를 세어보면 사육 · 증식 · 도살 · 유통 · 판매 다섯 개입니다. “취식”, “섭취”, “구매”라는 단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개사육농장, 도살·유통 시설, 조리·판매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따로 금지합니다 — 이건 이미 시행 중입니다.
② 그럼 먹는 사람은? — 벌칙 조문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금지 조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처벌은 벌칙 조문에 있으니까요. 제17조 전문입니다.
| 조문 |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제17조 제1항 | 제5조제1항 위반 — 식용 목적 도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7조 제2항 1호 | 제5조제1항 위반 — 식용 목적 사육 또는 증식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7조 제2항 2호 | 제5조제2항 위반 — 식용 목적 유통ㆍ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시다시피 처벌 대상은 도살·사육·증식·유통·판매를 한 사람이고, 사서 먹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은 이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살만 3년으로 한 단계 무겁게 잘라놓은 것도 눈에 띕니다. 사육·유통과 도살을 같은 형으로 묶지 않고 도살에 가중을 둔 구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불법이 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다만 “2027년 2월 7일 이후에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파는 행위 자체가 2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니까요.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합법적으로 사 먹을 경로가 사라진다. 이 둘은 다른 얘기이고, 기사들이 뭉개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 참고로 제4조는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나 식품위생 관련 다른 법과 충돌할 여지를 미리 정리해둔 조항입니다.
③ 왜 하필 2027년 2월 7일인가 — 부칙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법은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됐는데 금지는 2027년부터라는 게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답은 부칙 한 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195호, 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한 법률 안에 시행일이 세 개입니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시행 시점 | 해당 조문 | 내용 |
|---|---|---|
| 2024. 2. 6. (공포한 날) | 제1·2·7·9·10·13·14·18조 | 목적·정의, 실태조사, 신규 시설 설치·운영 금지, 신고·이행계획서, 출입·조사,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
| 2024. 8. 7. (공포 후 6개월) | 나머지 조문 | 기본계획, 위원회, 폐업·전업 지원(제11·12조) 등 |
| 2027. 2. 7. (공포 후 3년) | 제5조 · 제17조 |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 벌칙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이라는 표현을 날짜로 옮기는 걸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 같은 부칙 안에 검산 재료가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실제 시행일 2024년 8월 7일이잖아요. 공포일 2월 6일에서 6개월이 되는 날이 8월 6일이고, 그날이 경과한 날이 8월 7일. 같은 계산법을 3년에 적용하면 3년이 되는 날은 2027년 2월 6일,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7일입니다.
이 계산은 두 군데에서 교차 확인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는 폐업지원 요건을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못 박아 두었고, 2024년 8월 6일자 정책브리핑도 식용 목적 판매 금지 시점을 2027년 2월 7일로 적고 있습니다. “2월 6일까지 정리, 2월 7일부터 금지” — 하루 차이로 앞뒤가 딱 맞물립니다.
④ 이미 시행 중인 조항 — 지금도 걸리는 것들
“2027년부터”라는 말만 듣고 지금은 아무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과태료 조항(제18조)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제9조 위반 — 개사육농장·도살유통시설·조리판매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 | 300만원 이하 |
| 제10조제1항 위반 — 시설 명칭·주소·규모·영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
| 제10조제3항 위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 |
| 제10조제5항 위반 — 보유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음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100만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 |
신고 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제10조는 신고를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2024년 5월 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2024년 8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이걸 안 지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조치명령 → 사업장 폐쇄명령 → 간판 제거·게시문 부착·시설물 봉인까지 갈 수 있게 해놨고요. 시행령 제12조는 그 기한까지 정합니다 — 신규 설치 위반은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진 철거, 신고·이행계획서 위반은 15일 이내입니다.
⑤ 폐업지원금 — 마리당 60만원에서 22.5만원까지, 지금은 어느 구간인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2024년 10월) 원문에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산정식과 시기별 단가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지원기준 =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 사육마릿수 :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 기준 (상한 =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신고면적(㎡) × 1.2마리/㎡)
· 지원단가 : 30만원 × 지원기간 (폐업 시기 구간별 차등)
· 조정률 : 농지 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 확인 시 50% 감액
| 폐업 시기 구간 | 지원단가(지원기간) |
|---|---|
| 2024. 8. 7. ~ 2025. 2. 6. | 60만원 (2년) |
| 2025. 2. 7. ~ 2025. 8. 6. | 52.5만원 (1.75년) |
| 2025. 8. 7. ~ 2025. 12. 21. | 45만원 (1.5년) |
| 2025. 12. 22. ~ 2026. 5. 6. | 37.5만원 (1.25년) |
| 2026. 5. 7. ~ 2026. 9. 21. ← 현재 구간 | 30만원 (1년) |
| 2026. 9. 22. ~ 2027. 2. 6. | 22.5만원 (0.75년) |
기본계획은 이 구조를 “조기 폐업 시 두텁게 지원하는 선후후박(先厚後薄)형”이라고 설명합니다. 늦게 닫을수록 단가가 깎이는 설계죠. 그래서 지금(2026년 8월)은 마리당 30만원 구간이고, 9월 22일부터는 22.5만원으로 한 칸 더 내려갑니다. 마리당 7.5만원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규모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신고 사육마릿수 | 9월 21일까지 폐업 (30만원) | 9월 22일 이후 폐업 (22.5만원) | 차이 |
|---|---|---|---|
| 100마리 | 3,000만원 | 2,250만원 | -750만원 |
| 300마리 | 9,000만원 | 6,750만원 | -2,250만원 |
| 500마리 | 1억 5,000만원 | 1억 1,250만원 | -3,750만원 |
물론 이건 지원단가만 곱한 단순 계산이고 실제 지급액은 조정률과 상한(1.2마리/㎡)에 걸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이나 건축법(무허가·미신고 시설물) 위반이 확인되면 지원 자체에서 배제됩니다.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감액 사유를 여섯 가지로 더 열거하고 있고요 — 건축법 제11·14·20조 허가/신고 누락, 제22조 사용승인 미이행, 가축분뇨법 신고 없는 배출시설 운영, 농지법 농지전용신고 누락, 이행계획서 불이행 등입니다.
폐업지원금 말고도 시설물 잔존가액과 철거가 지원되고(시행령 제8조 제1항), 도축상인은 시설물 잔존가액을, 유통상인·음식점은 전업 시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컨설팅, 폐업 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1조). 농장주·도축상인의 전업에는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가 붙습니다.
⑥ 지금까지 얼마나 문을 닫았나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는 숫자로 봐야죠. 정책브리핑에 실린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법 시행 1년 시점) 기준입니다.
| 항목 | 수치 |
|---|---|
| 전체 개사육농장 | 1,537호 |
| 폐업 완료 | 1,072호 (약 70%) — 1구간 611호 + 2구간 461호 |
| 2구간 감축 마릿수 | 식용 개 약 19만 마리 |
| 연말 전망(당시 농식품부) |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 가능 |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를 들었습니다. 앞의 선후후박형 단가표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얘기죠. 다만 이 수치는 2025년 8월 기준이고, 2026년 8월 현재의 최신 집계는 제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솔직하게 적어둡니다
· 2026년 최신 폐업 집계 — 공식 발표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 수치는 2025년 8월 기준입니다.
· 2027년 2월 7일 이후 남은 업소에 대한 단속 방식 — 법에 절차만 있고 구체 집행계획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보유 중인 개의 최종 처리 — 제14조 제5항은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고시로 넘겨져 있어 이번 확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정리 — 검색어 6개에 대한 한 줄 답
✅ 사실인 것
·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전면 금지
·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 시설 설치·신고 의무·과태료는 이미 시행 중
· 폐업지원금은 늦게 닫을수록 단가가 깎인다
❌ 사실이 아닌 것
· “먹는 사람도 처벌된다” → 소비·구매 처벌 조문 없음
· “지금은 아무 규제가 없다” → 제9·10·18조 이미 시행 중
· “2027년부터 전부 단속 시작” → 신고·이행 점검은 2024년부터 진행 중
· “업주는 아무 보상 없이 닫는다” → 폐업·전업 지원이 법정 의무(제11·12조)
★ 한 줄 정리 — 개식용종식법은 “먹는 행위”가 아니라 “공급 사슬”을 끊는 법이다. 소비자를 처벌하는 조문은 없지만, 2027년 2월 7일부터는 합법적으로 파는 곳이 사라진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부칙까지 전문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한 법률 안에 시행일이 여러 개”인 구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벌칙이 3배로 오른 여권법 개정이나 분리수거 지침이 의무화된 자원재활용법 개정도 같은 방식으로 조문별 시행일을 갈라놨습니다.
다음 팩트체크 편에서는 “시행 예정 법령”을 어떻게 미리 확인하는지 — 법제처에서 아직 시행 전인 개정법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직접 열어보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몇 달 빨리 아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