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파일을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걸었는데요?”
— 2026년 8월 11일부터, 그 말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법률이 오늘,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스에서는 “불법 링크 사이트 처벌”이라는 한 줄로만 지나가는데, 조문을 열어 보니 바뀐 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게 됐고, 벌금 상한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징역 상한도 5년에서 7년입니다.
저는 평소 법령 원문을 직접 뒤져서 정리하는 편인데, 이번 건은 특히 “어디까지가 내 얘기인가”가 헷갈리기 좋은 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 조문 번호를 달아 정리했습니다. 커뮤니티에 링크 하나 올리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지도 같이 짚었습니다.
📅 이번 저작권법 개정, 언제 무엇이 시행되나
근거는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026년 2월 10일 공포입니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이렇게 쪼개 놨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접속차단·긴급차단 관련 조항은 이미 2026년 5월 11일부터 돌아가고 있었고, 오늘 8월 11일에 켜지는 건 나머지 — 링크 규제, 5배 배상, 벌칙 상향, 현장 출입·조사권입니다.
| 조문 | 내용 | 시행일 |
|---|---|---|
| 제2조 제37호 | ‘불법복제물’ 정의 신설 | 2026-05-11 |
| 제133조의2 제1항 제3호 | 접속차단 명령 신설(보충성 요건) | 2026-05-11 |
| 제133조의4 | 긴급차단 신설 | 2026-05-11 |
| 제124조 제1항 제4·5호 | 불법 링크 사이트 운영·링크 게시를 침해로 간주 | 2026-08-11 |
| 제125조 제4·5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 2026-08-11 |
| 제136조 제1항 | 징역 5년→7년, 벌금 5천만원→1억원 | 2026-08-11 |
| 제133조 제2항 | 관계공무원 출입·조사권 신설 | 2026-08-11 |
🔗 ① 링크만 걸어도 ‘침해로 본다’ — 제124조 제1항 제4·5호
이번 개정의 간판입니다. 그동안 이른바 ‘링크 사이트’는 파일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두 개 호를 새로 박았습니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여기서 ‘불법복제물’은 제2조 제37호에 새로 정의됐습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입니다. 조문을 요건별로 뜯으면 이렇게 됩니다.
- 주관적 요건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모르고 퍼온 링크는 원칙적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 목적 요건 — 제4호는 그 사이트·게시판이 연결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 즉 일반 커뮤니티가 아니라 링크 유통이 본업인 공간입니다.
- 영리 요건 — 제4호는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제5호는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비영리 개인이 링크 하나 올린 것을 곧바로 잡는 조문은 아닙니다.
- 장소 요건 — 제5호는 아무 데나 올린 게 아니라 제4호에 해당하는 사이트·게시판·대화방에 게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타깃은 링크 사이트 운영자와, 거기에 돈 벌 목적으로 링크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영리목적”의 범위는 광고 수익이나 회원 유치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링크를 모아두는 채널을 운영 중이라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12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제13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 ‘침해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 실제로 복제·전송을 했는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 ② 고의 침해면 손해액의 5배 — 제125조 제4·5항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큰 변화라고 봅니다. 형사처벌은 검사가 기소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바로 청구하니까요. 신설된 제125조 제4항입니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저작권법에도 들어온 겁니다. 요건은 딱 하나, ‘고의적’입니다. 과실 침해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제5항이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 침해자의 재산상태
-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7번을 눈여겨보세요. 걸린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배상액을 깎는 요소로 명문화됐습니다. 즉 내용증명이나 경고를 받고도 버티면 그 자체가 가중 사유가 되고, 즉시 내리고 사과·정산하면 감경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 팁 — 이미 올려둔 게 있다면 오늘이 분기점
부칙 제2조(적용례)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5배 배상은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침해행위에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게시물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오늘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은 그대로입니다.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에서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유지됩니다.
⚖️ ③ 벌금 상한 5,000만 원 → 1억 원 (제136조)
조용히 지나갔지만 체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개정 전 제136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후는 이렇습니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 제136조 제2항이 신설돼, 제129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전 제2항(3년 이하·3천만 원)은 제3항으로 밀려났고, 링크 관련 제124조 위반은 이 제3항 제4호에 들어갑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08-11) |
|---|---|---|
| 저작재산권 침해(제136조①) | 5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 | 7년 이하 / 1억 원 이하 |
| 비밀유지명령 위반(제136조②) | — | 5년 이하 / 5,000만 원 이하(신설) |
| 제124조 침해 간주(제136조③4호) | 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 | 3년 이하 / 3,000만 원 이하(유지) |
| 수거·폐기 거부·방해(제137조①8호) | — | 1년 이하 / 1,000만 원 이하(신설) |
| 출입·조사 거부·방해(제142조②3의3) | —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신설) |
🚪 ④ 현장에 들어와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제133조 제2항
기존에도 문체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기 위해 들어가 볼” 근거가 약했죠. 그래서 제133조 제2항이 신설됐습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증표 제시 의무가 같이 붙은 게 포인트입니다. 행정조사의 기본 형태죠.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면 제142조 제2항 제3호의3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수거·폐기·삭제 자체를 방해하면 제137조 제1항 제8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행정 방해에 형벌까지 붙었다는 건 단속 의지가 그만큼 세다는 뜻입니다.
🛑 ⑤ 이미 5월부터 돌아가던 접속차단·긴급차단
사이트 자체를 막는 수단은 오늘이 아니라 5월 11일에 이미 켜졌습니다. 제133조의2 제1항에 제3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이 추가됐고, 여기에 보충성 요건이 달렸습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경고), 제2호(삭제·전송중단)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제133조의4 긴급차단이 신설됐습니다.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 수단이 없을 때 심의 전에 먼저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 이용자 보호장치가 촘촘합니다.
- 차단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지(제2항)
- 게시자·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제3항)
-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통지(제4항)
-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여부 심의(제5항)
- 해제가 확정돼 손해를 입었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8항)
“일단 막고 나중에 따진다”는 구조인 만큼, 이의제기만 하면 즉시 풀린다는 안전장치를 같이 넣은 겁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 5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한줄평: 이번 개정의 진짜 무게중심은 “링크 처벌”이라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5배 배상 + 벌금 1억 + 현장 조사권이 한꺼번에 켜졌다는 데 있습니다.
✅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 / ❌ 지금 점검해야 하는 경우
- ✅ 불법인 줄 모르고 링크를 클릭한 이용자 — 제124조는 ‘제공·게시’ 행위를 규율합니다. 보는 행위 자체를 새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 비영리로 자료를 소개한 개인 — 제4·5호 모두 영리목적이 요건입니다.
- ❌ 광고 붙은 링크 모음 사이트·채널 운영자 — 제124조①4호 정면 대상입니다.
- ❌ 수익화된 SNS·오픈채팅에 링크를 뿌리는 경우 — 제5호가 ‘게시 행위’를 따로 잡습니다.
- ❌ 경고를 받고도 방치한 경우 — 제125조⑤7호가 ‘이후 조치’를 배상액 산정 요소로 명시했습니다.
- ❌ 블로그·유튜브에 남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 — 벌금 상한이 1억 원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 정리
오늘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네 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과 영리 목적 링크 게시가 침해로 간주됩니다(제124조①4·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둘째,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제125조④). 셋째, 벌금 상한이 1억 원, 징역 상한이 7년으로 올랐습니다(제136조①). 넷째,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제133조②·제142조②3의3).
법 이름만 보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넘기기 쉬운데, 블로그·SNS를 조금이라도 수익화해 본 사람이라면 영리목적이라는 단어에서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조문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법령을 이렇게 원문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된 계기는 국가법령정보 API를 직접 붙였던 일이었고, 비슷한 시행일 정리로는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총정리도 있습니다.
👉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에서 제124조·제125조·제136조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 저작권법은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법률 제21595호가 이미 공포돼 2026년 10월 29일과 2027년 1월 1일에 나눠 시행됩니다. 그 개정본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조문으로 뜯어서 정리해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