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 과태료 500만원 신설 —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세울게요” 하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둔 차. 8월 28일부터는 최대 500만원짜리 행동이 됩니다.

이 글의 요약

주차 방해 과태료가 새로 생깁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 2026년 2월 27일 공포)에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여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뉴스 요약본 말고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예정 법령 원문을 직접 열어 현행 조문과 한 줄씩 대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번 개정으로 금지행위가 2개 늘고, 그중 하나에는 500만원, 다른 하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새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둔 차에 대한 경과조치가 부칙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8월 28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2가지 (제6조의3 신설)

원래 주차장법 제6조의3은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야영·취사·불 피우기 한 문장만 있던 조문이었습니다. 이번에 항이 셋으로 늘었습니다. 개정 조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27>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 2026.8.28. 시행)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②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으로 대상이 한정되는데, ③항은 그런 한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라고만 되어 있어요. 노외주차장은 도로 밖에 따로 만든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딸린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출입구 막기 금지는 사실상 모든 주차장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주차한 차량 - 주차 방해 과태료 대상 행위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못 하게 하는 행위가 8월 28일부터 금지됩니다 (AI 생성 이미지)

반대로 노상주차장(도로변에 그어놓은 주차구획)은 ③항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이라고 딱 두 개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뭉뚱그려 “모든 주차 방해”라고 쓴 요약글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 방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제30조)

과태료 조문인 제30조에도 호가 새로 끼워졌습니다. 기존 1호였던 배상보험 미가입이 1의2호로 밀려나고, 출입구 막기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의 1호로 올라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위근거 조문과태료 상한신설 여부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 진출입 방해제6조의3③ → 제30조①1호500만원 이하신설
국가기관등의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계속 주차제6조의3② → 제30조②1호100만원 이하신설
국가기관등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불 피우기제6조의3① → 제30조③1호50만원 이하기존(항 번호만 정리)
개정 주차장법의 과태료 구조 — 법률에 적힌 상한 기준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짚고 갑니다. 500만원은 “이하”입니다.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실제로 얼마를 매길지는 제3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부과·징수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를 한 번 막았다고 곧바로 500만원이 날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 실제 금액은 얼마냐 —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최신본은 2025년 8월 17일 시행본이고, 법제처 시행예정 법령 목록에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본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즉 신설 위반행위의 개별 과태료 금액표는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숫자를 지어내느니 없다고 쓰는 편이 맞다고 봐서, 확인되면 이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출입구 막은 차, 실제로 누가 어떻게 치우나

금지 규정만 만들고 끝났으면 반쪽짜리였을 텐데, 이번 개정은 치우는 절차도 같이 넣었습니다. 제15조에 3개 항(③④⑤)이 신설됐고, 부설주차장에는 제19조의3⑤가 이를 준용합니다. 단계는 이렇습니다.

  1. 1단계 — 관리자의 권고: 노외주차장관리자(부설주차장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③)
  2. 2단계 — 지자체에 요청: 권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관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④)
  3. 3단계 — 지자체의 이동 조치: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제8조의2②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하면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견인·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시킬 때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합니다. (제15조⑤)

여기서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은 1·2단계를 건너뜁니다. 제15조③이 괄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빼놨고, 대신 제15조②에 5호(“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신설되어 곧바로 제8조의2②·③의 조치로 갑니다. 공영주차장이면 관리 주체가 곧 지자체니까 권고 단계가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 실무 팁 — 이 절차는 전부 “권고 → 요청 → 조치”라서, 관리자가 상황을 알아야 시작됩니다. 아파트나 상가에서 출입구가 막혔다면 112 신고 이전에 관리사무소(주차장 관리자)에 먼저 알리는 것이 조문상 1단계입니다. 이때 차량 번호판과 출입구를 함께 담은 사진, 그리고 시각이 남는 형태(스마트폰 사진은 촬영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로 증거를 남겨두면 이후 요청·조치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무료 주차장에 한 달 세워두는 차, 100만원 이하

두 번째 신설 금지행위는 장기 방치입니다.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중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②1호)입니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 개정 주차장법 장기 주차 금지 대상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도 이번 개정으로 금지행위가 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사실 “무료 주차장 장기 주차”에 대한 이동명령 규정은 원래도 있었습니다. 현행법도 노상주차장(제8조의2①6호), 노외주차장(제15조②4호),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제19조의3③3호)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차를 옮기게 할 수 있었어요. 현행 시행령은 그 기간을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5조·제11조의3).

이번 개정의 차이는 “옮기라고 명할 수 있다”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 과태료”로 격상됐다는 점입니다. 세 군데에 흩어져 있던 문구도 전부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로 통일됐습니다. 다만 ②항의 기간이 몇 일이 될지는, 앞서 적었듯 개정 시행령이 아직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1개월 이내에서”라고 상한만 못 박아둔 상태입니다.

이미 세워둔 차는? 부칙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실무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이미 석 달째 세워져 있는 차는 8월 28일에 바로 걸리나? 부칙이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칙 제2조(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차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 주차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 부칙 <법률 제21413호, 2026.2.27>

기존에 얼마나 오래 세워뒀든 시계는 8월 28일에 0으로 리셋됩니다. 소급해서 잡지 않겠다는 뜻이고, 뒤집어 말하면 지금 방치 중인 차도 8월 28일부터 다시 카운트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2026년 2월 27일 공포 + 6개월 → 8월 28일 시행이라는 날짜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용히 삭제된 조항 하나 — 제12조 제6항

조문을 한 줄씩 대조하다 보니 과태료 뉴스에는 안 나오는 변화도 하나 있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던 제12조 제6항이 삭제됐습니다(삭제 <2026.2.27>). 삭제 전 조문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였고, 제한지역 지정과 설치 제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 수요를 억제해 교통량을 관리하던 장치가 하나 빠진 셈인데, 왜 삭제됐는지까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 정리 / ❌ 오해하기 쉬운 것

  • ✅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법률 제21413호, 2026.2.27 공포,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 진출입을 못 하게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주차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 ✅ 국가기관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 장기 계속 주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절차는 관리자 권고 → 지자체에 요청 → 지자체 조치(이동·견인).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곧바로 조치.
  • ✅ 이미 주차 중인 차의 기간은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부칙 제2조).
  • ❌ “무조건 500만원” — 아닙니다. 법률의 상한이고 개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 ❌ “길가에 세워 앞을 막아도 이 조항” — 아닙니다. ③항은 노외·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한정됩니다. 노상주차장은 빠집니다.
  • ❌ “야영·취사 금지가 새로 생겼다” — 아닙니다. 원래 있던 규정이고, 항 번호가 ①로 정리된 것뿐입니다.

한줄평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민폐”가 “위법”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입구를 막은 차는 관리자가 사정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것 말고는 근거가 애매했는데, 이제 금지 조문·과태료·이동 절차가 한 세트로 생겼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 8월 28일에 함께 시행되는 법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미 다룬 원룸 관리비 설명 의무화 외에도 병역법·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개정이 같은 날 줄줄이 걸려 있어서, 그중 생활에 바로 닿는 것을 골라 같은 방식으로 조문 대조해 오겠습니다.

출처: 「주차장법」(법률 제21413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및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2025.8.17 시행)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로 시행예정본과 현행본을 내려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고, 과태료 개별 금액은 개정 시행령이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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